[미국 이민 정보] 이민 신청자들에게 영향이 큰 내용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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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최근 미국 이민정보 가운데 실제 신청자들에게 영향이 큰 내용 3가지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 심사에서 ‘Public Charge’ 규정 변화
DHS는 기존 2022년 Public Charge(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의 규정 변경을 발표했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심사에서 신청자의 전체 상황과 공적 혜택 이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다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영주권 신청자라면 Medicaid, 현금성 복지 등 정부 혜택 이용이 자신의 케이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예전 기준만 믿지 말고 최신 USCIS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9월 Visa Bulletin — 취업이민 일부 카테고리 크게 전진, 그러나 후퇴 가능성 경고
국무부의 2026년 9월 Visa Bulletin을 보면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All Chargeability Areas)의 취업이민 Final Action Date는 EB-1 Current, EB-2 Current, EB-3는 2024년 9월 1일로 발표됐습니다. EB-5 비예약(Unreserved) 역시 일반 국가의 경우 Current입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최근 여러 카테고리의 날짜를 전진시킨 동시에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앞으로 날짜가 다시 후퇴(Retrogression)하거나 일부 카테고리가 Unavailable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Priority Date가 가까워진 취업이민 신청자는 매달 Visa Bulletin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3. 워크퍼밋(EAD) 자동연장 규정 강화에 계속 주의
DHS는 일부 EAD 갱신 신청자에게 적용되던 자동연장 제도를 축소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특정 갱신 신청에 대해 과거처럼 자동으로 장기간 연장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왜 중요한가: 현재 워크퍼밋으로 일하고 있다면 만료 직전에 갱신하는 것보다 자신의 EAD 카테고리와 갱신 가능 시점을 미리 확인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I-9 확인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현재 가장 주목할 부분은 ① 영주권 Public Charge 심사 변화, ② Visa Bulletin의 취업이민 날짜 변화와 향후 후퇴 가능성, ③ EAD 자동연장 축소입니다.
특히 한국인 영주권 신청자 기준으로 EB-2·EB-3·가족이민·I-485·I-765 중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크게 바뀌었는지 따로 정리하면 실제 한인분들에게 훨씬 유용한 이민정보가 됩니다.
미 국무부 2026년 9월 Visa Bulletin 공식 자료
※ 이민 규정은 신분·신청 카테고리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케이스의 법률 판단은 이민전문 변호사나 공인 법률서비스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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